임상약리학 인정의
대한임상약리학회 임상약리학 인정의 제도 소개
대한임상약리학회 임상약리학 인정의 제도는 2010년 출범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약리학 인정의란,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의 수련의(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상약리학에 대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인정의를 취득한 자를 뜻합니다. 즉, 건강자원자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을 타 분야와 함께 공동 수행하며,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진료 및 자문을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합니다. 인정의의 자격은 임상약리학 전문의사로서 그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상약리학 인정의 제도의 목적은 임상약리 전분야에 걸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자 임상약리, 제약의사들을 대상으로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임상약리학의 활성화와 향후 전문의 제도로서의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인정의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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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70점)과 2차시험(30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차시험은 42점을, 2차시험은 18점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사정하고,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 1차시험에 합격되었으나 2차시험에 불합격된 자에 대하여 차기년도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 인정의 자격 상실 후 응시자에 대하여 2차시험을 면제한다.
• 시험 출제 영역 및 참고문헌
- 임상약리학 개론, 필수 약동악력학, 계량약리학과 시스템약리학, 개인별 약물요법,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 신약개발과 규제과학
- Arthur J. Atkinson, Principles of Clinical Pharmacology
- Thomas N. Tozer, Clinical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Concepts and Applications
- Jill Fiedler-Kelly, Introduction to Population PK/PD Analysis with Nonlinear Mixed Effects Models
- Amitava Dasgupta, Therapeutic Drug Monitoring
- John I. Gal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Clinical Research
- John P. Griffin, The Textbook of Pharmaceutical Medicine
< 인정의 자격갱신 >
• 인정의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이고, 갱신을 통해 이를 유지할 수 있다.
• 자격인정기간(자격정지기간 포함) 동안 연수교육 이수 등으로 1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점수는 학술대회,
집담회, 임상약리학 연수강좌, 워크숍 등 행사 참석(온라인 이수도 가능)뿐만 아니라 논문 출판, 학회 봉사 등으로 획득할 수 있다.
• 연수교육 이수가 쉽지 않는 자는 자격갱신 시 근거 서류와 함께 자격만료일 유예를 요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 자격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격갱신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자격만료일 후 즉시 인정의 자격이 정지된다. 인정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일로부터 2년에 한하여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자격갱신을 승인받지 못하면 인정의 자격이 상실된다.
• 인정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시험에 의해서만 인정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